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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사설] 김 여사 야기한 여권 내분, 언제까지 이럴 건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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명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김 여사는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. 김 여사가 대통령의 배우자라고 해서 여당의 공천 과정을 들여다보거나 보고받을 수 있는 위치는 아니다. 설사 그런 내용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공식 발표 전에 이를 누설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. 명씨는 김 전 의원이 창원의창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것은 자신이 김 여사와 윤 대통령에게 각각 전화를 걸어 공천을 부탁했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내놨다. 명씨는 김 전 의원으로부터 9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창원지검의 수사를 받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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