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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원게시판 공개자료 제1461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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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 대통령 취임 직후 특별감찰관이 가동됐다면 김 여사 스스로 말과 행동을 경계하도록 하고, 문제의 소지를 조기에 발견하는 데 일정 역할을 했을 수 있다.

공개 PDF 추출문

특별감찰관 임명은 늦어도 현 정부 초반에는 매듭지어 졌어야 할 문제다. 특별감찰관 결원 시 30일 안에 국회가 후보자 3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것은 법에 명시된 의무다. 하지만 2016년 9월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물러난 뒤 박근혜 정부는 후임을 정하지 않았다. 문재인 정부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5년을 흘려보냈다. 이를 비판했던 국민의힘으로 정권이 교체됐고 대통령직인수위는 특별감찰관을 곧 가동할 것처럼 얘기했다. 그러더니 윤 대통령 취임 20일 만에 특별감찰관 임명 방침을 놓고 대통령실에서

PDF의 줄바꿈·HTML 엔터티를 정리한 추출문입니다. 원게시물 DB와 첨부 이미지는 확보하지 못했습니다. 공개 PDF 325쪽 확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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